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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사용 촉진 & 통보 건(2차)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일 : 17-10-20 00:13
  • 조회 : 442회

본문

2017년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 종사자들의


잔여 연가에 대하여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보 해 드렸습니다.


연내에 잔여 연가 사용을 촉진 합니다.


종사자들의 잔여 연가는 개인별로 통보해 드렸으며 사용계획서를 필히 제출하여


연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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